[사회] 노소영 개인자금 등 21억원 빼돌린 전 비서 2심도 징역 5년
-
2회 연결
본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율곡로 아트코리아랩에서 열린 2024 아트코리아랩 페스티벌에서 모더레이터로 'AI 휴머니티'를 주제 컨퍼런스에 참석,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있다.뉴스1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개인자금 등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관장의 전 비서 이모(35)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3부(이재혁·공도일·민지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비서로 근무하면서 신분증을 보관하며 이용해 장기간 동안 상당히 큰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편취한 금액은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사유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1심은 이씨의 대출 및 계좌 이체 관련 범행을 포괄일죄(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해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로 봤다. 하지만 2심은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다며 경합범(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 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으로 판단했다.
또 1심에선 사문서위조를 적용한 통신사 가입신청서 작성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예비적 공소사실인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행사죄를 적용했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도 양형에 대해선 원심과 달라진 사정이 없다며 1심 형량과 같이 선고했다.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이씨는 같은 해 12월부터 약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4억3800만원 상당을 대출받고, 노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9400만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노 관장을 사칭하며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총 21억3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