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상임금 놓고, 서울시내 버스 노사 정면 충돌...새벽쯤 협상 결과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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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29일 임금ㆍ단체협약(임단협) 막판 협상을 앞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서울시민 혈세로 1년에 20% 임금 인상은 부적절’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 주장대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10% 이상의 임금 인상에 기본급 8.2% 추가 인상까지 더하면 최종적으로 총액 기준 20% 이상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 파업 당시 서울의 한 공영차고지에 버스들이 빼곡히 주차되어 있는 모습. 김종호 기자.
실제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의 평균 임금은 종전 연 6273만원에서 연 7872만원으로 인상된다. 인건비 총액은 한해 약 3000억원 정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시는 그러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부채가 이미 1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번 노사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는 입장이다. 실제 준공영제 시행 이후 버스 노사는 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시내버스 운전직의 인건비를 협상해 왔다. 그동안 연평균 약 4%씩 임금 인상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원가에서 운전직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50.8%에서 2024년 68.3%로 커졌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관련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노사 합의와 무관한 임금 인상 문제가 발생했다. 노조는 판결에 따라 기존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임금을 10%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반영되면 연장근로 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액도 늘어난다. 그에 더해 노조는 ‘기본급 8.2% 인상’을 협상안으로 추가 제시했다.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 자체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대법원 법리가 변경됐다면 임금체계 역시 개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사 양측 주장 정면충돌

지난해 3월 28일 서울 시내버스가 파업을 철회한 뒤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버스운행이 재개된 모습. 장진영 기자.
하지만 서울시버스노조 역시 이날 설명자료 내고 “단체협약상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주장이 없어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연장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며 “상여금 규정의 개정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와 사측이 정기상여금 규정을 폐지하자고 하거나 통상임금이 아닌 성과급으로 개정하자고 하는 것은 이미 확보된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시키겠다는 것으로 임금 삭감과 같다”고 주장했다. 현재로썬 시내버스 노사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서울 시내버스 노사 양측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회의를 열고 막판 협상에 돌입한다. 노조 측은 협상이 결렬되면 30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준법투쟁과 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 경우에 대비해 비상수송 대책을 수립했다. 그에 따라 우선 지하철의 출근 주요 혼잡시간 운영을 현행 오전 7∼9시에서 오전 7∼10시로 1시간 연장해 1∼8호선과 우이신설선의 열차 투입을 하루 47회 늘릴 계획이다. 또 자치구별로 오전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역과 주요 거점을 연계하는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노사 협상 결과는 이날 자정이 넘어서야 나올 전망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양보와 타협을 통해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사 양측에 당부한다”며 “서울시는 어떤 경우에도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지난해 3월 28일에도 시내버스 파업 11시간 만에 노사협상이 타결되면서, 퇴근 시간을 앞두고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파업을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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