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준성 탄핵심판 1년 만에 재개…5월 13일 변론종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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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가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사법연수원 29기·51) 검사장의 탄핵심판 절차가 1년 만에 재개됐다. 지난 24일 손 검사장의 무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문은 헌재에 탄핵심판 증거로 제출됐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사건 쟁점 정리를 맡은 수명재판관인 김형두·김복형 헌법재판관이 이날 절차를 진행했다. 손 검사장 및 국회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양측 변호인만 나왔다.

김복형 재판관이 “형사 사건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에 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하실 건가”라고 묻자 양측 대리인은 “서면으로 갈음하겠다”고만 답했다. 손 검사장 측은 형사 사건의 2심, 3심 판결문을 전날 증거로 제출했다.

손 검사장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을 야당 측에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유시민 작가,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이에 포함됐다. 이 의혹으로 손 검사장은 2022년 5월 형사 재판에 넘겨졌고 같은 이유로 2023년 12월 탄핵소추됐다. 형사 사건에서는 지난 2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복형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고발장의 작성과 실명 판결문 유출에 관여한 적 없는 입장이라고 하셨는데, 항소심 판결문에는 ‘고발장 작성 및 그 내용의 바탕이 된 정보의 수집·작성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 검사장 측은 “고발장 작성 자체에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다”며 “상세한 것은 준비서면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헌재는 형사재판 기록을 보관 중인 대법원과 검찰 내부 징계 기록을 갖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 부서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1차 변론기일에 국회 측이 신청했던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이날 채택했다. 손 검사장 측은 지난해 1차 기일에서 “추후 증인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이날은 “판결에서 다 나왔다”며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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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른쪽)과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1차 변론기일은 오는 5월 13일이다.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차 기일에 변론종결의 가능성이 있다. 그에 따른 준비도 해 주시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헌재는 지난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후 7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탄핵을 결정하려면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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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손 검사 측은 헌재에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 손 검사장 측 요청을 받아들여 심판절차를 정지했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손 검사장이 공무상 비밀을 활용해 고발장을 쓴 건 맞지만, 이를 직접 외부로 유출한 증거는 부족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 판단했다. 대법원 선고 다음 날인 지난 25일 헌재는 손 검사장 탄핵사건 2차 준비기일을 지정하며 절차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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