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탄절 사천 여고생 살해 10대 '소년법 최고형' 징역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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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현판. 중앙포토
지난해 성탄절 경남 사천에서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이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김기동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범행 당시 A군은 만 17세였다.
앞서 검찰도 A군에 대해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 관찰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즉흥적 분노나 충동적 폭력과 다른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살인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며 "생명과 직결되는 치명적 부위에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는 등 범행 수법도 잔혹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하나뿐인 자녀를 잃은 피해자의 부모가 감당해야 할 슬픔과 고통, 분노와 상처는 차마 헤아리기 어렵다"며 "위와 같은 정상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소년법상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A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50분께 사천 한 아파트 입구에서 또래 여학생인 10대 B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 채팅으로 B양을 알게 된 A군은 '줄 것이 있다'며 B양을 불러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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