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조희대, 李재판 미뤄라"…12일전 답 없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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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가운데)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250505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일정을 6·3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5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공개 요구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들께서 입법부에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조희대 사법부의 ‘광란의 행진’을 반드시 막겠다”며 “5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전에 답을 내놓지 않으면 국회에서 사법부 줄탄핵도 불사하겠다는 ‘조건부 탄핵 예고’인 셈이다. 민주당은 전날 저녁 개최한 비상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등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 추진을 논의했다. 여론의 역풍을 의식해 탄핵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당 지도부에 위임하면서도 “고등법원 기일 변경을 요구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더니 그 다음날은 12일이라는 시한까지 제시한 모양새다.

윤 본부장은 간담회에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에 다른 사건까지 포함해) 6월 3일 선거 전까지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히는 건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방해”라고 주장했다. “관권선거를 넘어선 판권선거로, 국민 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헌법파괴 행위”라고 현 상황을 규정하면서 “5.1 사법쿠데타는 이재명에 대한 사법살인을 기도한 것을 넘어서 국민의 참정권을 향한 사법 사냥을 시도한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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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차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5일 오후 경기 여주시 구양리 마을회관을 찾아 즉흥 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당 곳곳에서 “(대법원장) 탄핵 결정 보류는 잘못된 보도”(김민석 최고위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주주의와 대통령 선거를 지켜내야 된다”(박지원 의원)며 탄핵 불사의 강경한 주장들이 터져 나왔다. 반면 대선 직전의 무분별한 사법부 줄탄핵이 불러올 정치적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한다. 박홍근 의원은 “산불 진압용 맞불을 놓을 때 풍향을 살피듯, 탄핵 카드도 전략적으로 적확한 타이밍에 사용해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탄핵의 방아쇠를 쥔 당 지도부가 12일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건 당 내부의 강경론과 자제론을 절충한 입장으로 보인다. 윤 본부장은 이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국정조사 추진도 12일까지 기다리나’라는 질문에 “15일까지 기다리겠다는 게 아니고 11일 밤까지 기다려보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원내지도부는 이날 1일 2개조(출·퇴근 시간)로 돌아가는 서울고등법원 앞 기자회견 상임위별 조편성안을 의원들에 공지했다. 이미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대법원보다, 향후 파기환송심을 진행할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의 움직임이 이 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6월3일 대선일 이전에 서울고법이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선거판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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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촛불행동 주최 제138차 촛불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그래서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법관 탄핵의 우선순위에 대법관 10명이 아닌, 서울고법 형사7부 판사들을 올려야 한다”는 ‘선제 탄핵론’도 제기된다. 법관 출신의 최기상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6월 3일 전에는 선고 날짜가 안 나온다”며 “선거운동기간 중에 이 사건을 진행한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순간 탄핵 사유가 된다"고 했다.

고법 재판부 선제 탄핵은 지난 1일 파기환송 결정 직후부터 ‘개딸’로 불리는 이 후보 지지층이 강하게 요구 중인 사안이다. 이 후보 캠프 공식 네이버 카페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이 후보 팬클럽 ‘재명이네 마을’에 “고법의 시간이 전례없이 빠르면 바로 탄핵하라”, “2심 판결이 나면 끝이니 재판부를 즉각 탄핵하라” 등의 글·댓글이 수없이 올라왔다. 당 내에선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이재권 부장판사를 두고 “원희룡 전 장관의 동향(同鄕) 친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란 공격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고도 내리지 않은 재판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헌이라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선제적 탄핵이란 건 있을 수 없다”며 “법률적 ‘행위’가 없는데 어떤 것을 위법·위헌 사유로 구실삼아 탄핵소추안을 쓰겠다는 건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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