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길 걷던 여성 껴안고 옷 벗기려던 지적장애인…실형→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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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중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2023년 6월20일0시24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산책하고 있던 40대 여성 B씨를 껴안고 저항하는 B씨를 넘어뜨린 뒤 티셔츠를 벗기려고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은 자기 행동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도주했고 집에 도착해서는 주변을 살피며 현관문을 닫는 모습을 보였다”며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위를 하고 있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사회연령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어려운 5세에 불과한 점 등을 언급하면서 “사건 당시 피고인은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흡한 심신미약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껌’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껌을 보여줬는데 피해자가 ‘안 먹는다’고 하자 갑자기 껴안았다”며 “이는 껌을 건네주기 위한 행동이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상의 티셔츠를 잡아당긴 행위 역시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자 이에 대항해 반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일반적으로 성적 접촉이 이뤄지는 부위를 직접 만지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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