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훈육한다고…11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빠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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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숙제를 안 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5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출소 후에는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훈육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야구방망이로 때렸다”며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계속 폭행했다”고 했다.

이어 “친부에게 폭행당한 아동의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게 분명하다”며 “피해 아동이 보호받으며 가장 안전하게 느껴야 할 가정에서 친부에 의해 범행을 당한 점을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기소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 아동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키 180㎝, 몸무게 100㎏인 피고인의 폭행 강도가 높았고 죄가 중하지만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군(11)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 부검 뒤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B군이 숙제를 하지 않자 훈계를 하기 위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아이의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했고 숨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씨의 아내이자 숨진 아이의 어머니인 30대 여성도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남편이 범행하기 전 두 딸을 데리고 동생 집에 갔고, 귀가 당시 남편이 아들을 폭행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나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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