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 맛 봐야" 진돗개에 사체 먹이고…야생동물 잔혹 사냥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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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 진돗개에게 사냥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노루 사체를 먹게 하는 모습. 사진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에서 훈련한 진돗개를 동원해 야생동물 160여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30대 남성 2명이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와 B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 중산간 일대와 경기도 군포시 및 수원시 일대에서 125차례에 걸쳐 오소리, 노루, 사슴, 멧돼지 등 야생동물 160여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진돗개를 훈련해 야생동물을 물어뜯게 하거나 특수 제작한 창과 지팡이 칼로 동물의 심장을 찌르고 돌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야생 동물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운반 중 범행이 발각될 수 있는 동물 사체 일부는 개들의 먹이로 사용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특히 A씨는 이런 사냥 장면을 촬영해 진돗개 동호회 회원들에게 공유하기도 했다. 또 진돗개 교배와 위탁 훈련을 하는 명목으로 금전을 받거나 자신이 키우는 개를 판매하며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훈련 과정에서도 새끼 진돗개에 '피 맛을 보게 해야 사냥을 잘한다'며 사체 일부를 먹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획한 동물 중 일부는 건강원을 통해 추출가공품을 제조하기도 했다.

노루 사체로 사냥개를 훈련하는 모습. 사진 제주도 자치경찰단
이들은 개를 이용한 사냥은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산책 중 우연히 개들이 야생동물을 공격했다"고 입을 맞춘 뒤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경찰단은 촬영 영상 500여건 등을 확보해 A씨와 B씨를 구속하는 한편 공범 3명과 건강원 운영자는 불구속 송치했다. 또 추가 수사를 위해 영상강유역환경청·야생생물관리협회와 협력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개를 이용해 사냥하면 조류독감, 돼지열병 등과 같은 감염병이 확산할 수 있다"며 "자연과 생명을 향한 잔혹한 범죄에 결코 관용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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