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장실 옆칸 전달’ 대마 알선하고 흡연 반복한 30대 래퍼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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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인 대마 매매를 알선하고 여러 차례 흡연한 30대 래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김정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기소된 래퍼 A씨(3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마약 공급책과 연락한 뒤 현금 300만원을 주고 대마 20g을 받은 후 지인에게 전달하는 등 마약 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울 강남구 한 건물 남자 화장실에서 양변기 옆자리에 있는 전달책에게 돈 봉투를 건넨 뒤 마약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같은 달 21일 오후 9시쯤 서울 송파구 음악 작업실에서 160만원을 주고 액상 대마 카트리지 10개를 구매한 뒤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에도 지난해 11월 송파구 작업실과 길거리에서 대마를 추가로 흡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마약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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