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항소심서도 벌금 7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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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일 서울 송파 사옥에서 열린 KT그룹 신년식에서 신년사를 하는 구현모 전 KT 대표. 뉴스1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는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던 업무상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부금 송금 시점을 횡령 시점으로 본 검찰의 기소 방식에 대해,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부외자금 조성과 달리 먼저 자금을 마련한 뒤 사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방식의 경우 사후 대금 지급이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 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이른바 ‘상품권 깡’ 수법으로 비자금 3억3790만원을 조성해, KT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혐의를 받았다. 대관 담당 임원들의 명의를 이용해 100만~300만원씩 나눠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었다. 구 전 대표 본인 명의로는 13명의 의원에게 총 1400만원이 후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횡령 혐의를 분리해 약식기소했지만, 구 전 대표가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한편, 구 전 대표는 선고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열린 정식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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