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 대통령 "해사법원 2곳 신설" 공약…인천시 유치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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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인천시 연수구 경원재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시민원로회의 정례회'에서 참석자들이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지지선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인천시

인천시가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인천시는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시민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사전문법원은 선박 충돌과 해양사고, 해상운송, 국제무역 등 해사 관련 사건과 국제 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현재 국내에는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연간 최대 5000억 원에 달하는 법률비용이 외국의 재판·중재기관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내에도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돼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인천과 부산에 해사전문법원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관련 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인천에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정일영 의원과 국민의힘 윤상현·배준영 의원 등 4명이 각각 해사전문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까지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 법안에 동참한 국회의원은 총 32명이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해 인천과 부산에 각각 본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별도로 발의했다.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도 2021년 발표한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사건 수, 소송 접근성,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사법원은 본원 2개소, 지원 4~6개소 설치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천시는 “수도권 유일의 항만도시이자 항공·해운 복합물류의 중심지”하는 장점을 내세우며 “인천이 해사전문법원 적임지”라고 홍보하고 있다. “중국 등과 가까운 지리적 여건이나 항만 산업 기반은 물론 해양경찰청과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이 위치해 사건 현장성과 연계성 확보에도 용의하다”는 주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의 중국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국과의 해양 분쟁 해결의 최적지는 인천”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국회 입법 활동과 함께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릴레이 지지 선언을 전개한다. 또 인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지역 해운·물류 단체, 법조계, 학계 등 각계각층이 동참해 해사전문법원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을 방문해 해사전문법원의 인천 유치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지역사회 내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동우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는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인천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정치권, 법조계, 시민사회가 함께 뜻을 모아 반드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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