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이명현 특검팀 “박정훈 항명 기소는 위법” 항소 취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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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1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발언 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적용했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뉴스1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특검)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사건을 이첩받아 항소를 취하할 방침인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군검찰의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기소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다.

이 특검은 24일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정훈 대령 재판 이첩에 대해 법리 검토를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특검법에 있는 내용으로 관련 사건 공소유지 부분을 가져와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령 변호인 측에서도 지속해 요구를 해왔고, 특검법에도 반영된 것이라 당연히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고도 했다.

‘순직해병 특검법’ 6조는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와 권한’에 관한 채모 해병 사망 사건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소유지의 경우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여부도 포함한다고 했다.

특검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에 “항명(죄)은 정당한 명령에 대한 게 항명이지, 정당한 명령이 아니면 항명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항명죄 기소 자체가 위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령은 1심 무죄를 받고 항소심 중이기 때문에 항소를 취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특검법 6조 등에 대한 검토 결과 박 전 단장 항소심의 공소유지를 맡은 군검찰로부터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또 특검의 공소유지 권한에 항소 취하도 포함한다는 해석도 내렸다고 한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0일 국방부에 파견인력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군검사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한다. 군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를 유지할 것인지 항소를 취하할 것인지 직접 판단하겠다는 포석이었다.

군검찰은 앞서 2023년 10월 박 대령을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7월 31일 오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니 순직해병 사건 관련자 8명의 조사기록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김계환 사령관을 통해 전달받고도 기록을 이첩한 혐의다. 또 이종섭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인터뷰를 했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더해졌다.

1심 재판을 담당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김계환 전 사령관이 채 상병 조사 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군검찰은 항소했고 “박 대령이 김계환 당시 사령관과 정종범 부사령관으로부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가해 공소장도 변경했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4-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박 대령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 자체에도 장관이 수명자인 피고인을 적시했다는 게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엔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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