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지호 측 "국회 월담 방치…계엄 해제 의결에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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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당일 국회 월담자를 방치해 사실상 계엄 해제 의결에 조력했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의 대리인은 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당시 국회에 배치된 경찰 병력에 대해 "국회를 전면 통제하려면 70개 중대가 필요하지만, 당시 투입된 병력은 6개 중대 수준으로, 이는 우발 상황에 대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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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포고령 발령 후 국회 출입 통제에 대해선 "형식적으로는 정문을 통제했지만 월담자는 사실상 방치해 실제로는 계엄 해제 의결에 조력했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회 측은 이날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된 주장 요지는 따로 밝히지 않았으며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조 청장의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정정미 재판관이 '국회 봉쇄 등 사실을 형법상 내란죄로 유지할지, 헌법 위반으로 포섭해 주장할지'를 묻자, 국회 측 대리인은 "유지해야 할 것 같다"며 입장을 밝혔다.

국회 측 대리인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형사재판이 아직 시작되지 않아 내란죄 성립 여부를 쟁점으로 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조 청장의 경우 내란죄 성립 여부가 크게 다퉈지고 있고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실체적 판단을 받은 뒤 재판관들께서 절차적으로 반영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청장 측은 "증인 규모와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할 때 형사재판 결론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쯤 나올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국회 측은 다음 기일까지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 측 대리인은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잘못된 탄핵심판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경찰청장도 새로 임명될 텐데 탄핵심판이 그 과정의 걸림돌이 될까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 재판관은 조 청장 탄핵소추 사유를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의원 출입 통제로 인한 계엄해제 요구권·대의민주주의 침해 및 내란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연수원 출입 통제로 인한 직권남용 ▲11·9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진압 등 세 가지로 정리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2일 오후 3시 다음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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