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정 불화" 아들에 총 쏜 父…이혼 아내는 '유명 에…
-
1회 연결
본문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에서 지난 20일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도봉구의 피의자 자택에서 발견된 폭발물 모습. 사진 인천경찰청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진술하지 않고 있다.
2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62)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동기를 묻는 말에 "가정불화가 있었다"고만 진술했다. A씨는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도 "알려고 하지 말라"면서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
그는 직접 사제총기를 만들어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 B씨(33)를 살해하고, 본인이 거주하는 서울 아파트 안에 인화성 물질과 타이머를 설치한 이유에 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A씨가 20년 전 아내인 유명 에스테틱(미용) 그룹 대표와 이혼한 뒤 그 사유를 놓고 아들과 갈등을 빚어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A씨는 다만 아들을 살해한 이후 계획에 대해선 "한강이나 미사리로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은 A씨의 범행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라포르'(신뢰관계) 형성을 시도할 방침이다. 과거에도 범행동기를 진술하지 않던 피의자가 프로파일러의 계속된 설득과 회유로 범행 경위 전반을 털어놨던 사례가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 B씨가 연 잔치에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도 모여 있었다.
B씨의 아내는 112에 "시아버지가 생일잔치 중에 나가더니 총을 만들어 와 남편을 쐈다"고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고 탄환은 20년 전에 구매한 뒤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다. 이에 경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긴급 체포한 A씨에게 방화예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