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속 갈림길 ‘VIP 격노설’ 키맨…특검 “핵심 증거인멸 우려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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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에 대한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순직해병 수사방해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오전 10시30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리는 모해위증 등 혐의와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8분쯤 푸른색 넥타이와 푸른색 양복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 앞에 도착한 뒤 차량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갔다. “VIP 격노 실체가 밝혀졌는데 입장이 어떠냐” 등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오전 10시30분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2시간가량 진행됐다. 김 전 사령관은 이날 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이명현 특별검사가 이끄는 순직해병특검팀에선 이날 심사에 이금규 특검보와 이정민 부부장 검사, 홍현준 검사가 참석했다. 특검팀은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동원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전 사령관이 국회 청문회, 군사법원 등에서 한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단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김 전 사령관이 휴대전화 녹음 파일 등을 삭제한 전력 있는 점도 들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문모 대령과 김 전 사령관의 통화 녹음 파일엔 “박정훈 대령이 VIP 격노에 대해 알고 있고 폭로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가 담겼다. 국군방첩사령부 소속으로 당시 해병대 파견부대장이었던 문 대령은 VIP 격노설을 김 전 사령관에게 전해 들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해당 의혹에 대해 해병대 관계자를 상대로 누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려 한 정황이 있는 점, 핵심 피의자들과 말을 맞출 가능성이 높은 점 등도 구속 사유로 내세웠다고 한다. 김 전 사령관이 특검조사에서 밝힌 입장, 군 관계자들과의 연락 내용을 종합해볼 때 증거인멸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게 특검팀의 주장이다. 특검팀은 심사에 앞서 관련 주장이 담긴 100쪽 분량의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VIP 격노 인정, 위증은 수사 대상 아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사진 왼쪽)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해 5월 2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채상병 사건 수사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심사에서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경찰에 피의자로 넘기겠다는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화를 냈다는 의혹이다.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VIP가 격노했다”고 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 측은 “대통령·장관으로부터 들은 것도 아니고 확실히 알 수 없는 소문을 통해 들은 거라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감히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떠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그간 진술을 피했던 이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김 전 사령관 측은 박 대령 항명 재판에서의 위증은 특검수사 대상이 아니란 점도 강조했다. “특검 조사 대상은 채 해병 사망 사고와 관련된 위법 행위, 직무 유기·직권남용이다. 박 대령 항명죄 재판 사건 위증죄는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김 전 사령관 측 법률대리인은 심사 뒤 기자들과 만나 “증거가 다 확보돼 있고 그게 위증인지 여부 판단만 남은 상황이므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전했다. 김 전 사령관은 심사 막판 “부하를 지키지 못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관련 이야기를 하는 게 유가족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발언을 자제해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일 수사개시를 선언한 뒤 핵심 피의자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다. 김 전 사령관은 채 해병 사망 사건 당시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군사법원에서 거짓으로 증언해 박 대령이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모해위증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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