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장관 “직무대리 검사 복귀”에 ‘성남FC 재판’ 검사 자진 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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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 관여한 검사가 22일 공판에 출석했다가 결국 자진 퇴정했다.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직무대리 신분으로 다른 검찰청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에 관여해 온 검사의 원대 복귀 검토를 지시했다. 앞서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성남FC 사건 재판에서 검찰의 이런 관행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남FC 사건 공판에는 직무대리 검사인 정모 검사가 출석했다. 정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2022년 9월 기소한 성남FC 사건의 수사 검사였고, 이후 인사발령으로 현재는 부산지검에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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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중앙포토

정 검사는 출석 이유와 관련해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이화영(쌍방울 뇌물·대북 송금) 사건’ 에서도 검사의 직무대리 명령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1일 직무대리) 방식으로 공판에 출석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허 부장판사는 “정 검사는 부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1차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다시 성남지청으로 발령받아 이중 직무대리”라며 “정 검사만 스스로 빠져주면 다른 검사들 통해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퇴정 명령을 하기 전에 먼저 퇴정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이후 정 검사는 동석한 검사 4명과 협의한 뒤 퇴정했다.

앞서 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열린 공판에서 정 검사에게 법정 퇴정 명령을 내렸고, 이에 나머지 검사까지 반발하며 집단 퇴정했다. 당시 검찰은 이례적으로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이 지난 3월 이를 최종 기각했다. 이날 허 부장판사는 “오늘은 집단행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고, 정 검사만 퇴정하면서 공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사건 피고인 쪽 변호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한 수사이자 기소였다”며 공소 취소를 촉구했다. 변호인단(이석훈 전 성남FC 대표이사 변호인, 전 성남시 공무원 김모·이모씨 변호인)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한 이 사건의 수사는 사안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피고인을 정치적 기소를 위한 징검다리로 삼았다”며 “검찰은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지속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이 사건을 활용해왔다는 점에서 수사의 정당성과 기소의 적법성은 애초부터 결여됐다”고 강조했다.

성남FC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FC 구단주이던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6~2018년 시 공무원과 함께 여러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총 133억5000만원을 내게 하고,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봐줬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등 사건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던 중 대통령 당선으로 중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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