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 넘으니 노란봉투법, 거세지는 경제계 우려…“산업현장 혼란 빠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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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제계의 반대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고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기조와도 상충하고,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향후 진행될 대미 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CJ그룹 회장)은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18년 경총 회장에 취임한 그가 단독 기자회견을 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손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은 그만큼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한 경영계의 심정이 절박하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고 4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2조)하고,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한다(3조)는 내용이 핵심이다.

손 회장은 “수백개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 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정하고 근로자의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안을 여당 지도부와 의원들을 만나 제안했었다”며 “충분한 논의 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노란봉투법 개정 중단을” 손경식 경총 회장, 취임 첫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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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손 회장은 또 한·미 간 관세 협상에서 1500억 달러 규모의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주목받은 조선 산업이 노란봉투법으로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조선업체 한 곳은 3000개, 다른 한 곳은 1500개가 넘는 협력업체를 두고 있다”며 “이들이 각자 원청에 노조 교섭을 요구하게 되면 어려움이 크다”고 했다.

손 회장은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해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기업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상법과 노조법 개정안이 동시에 나와 매우 당혹스럽다”고도 했다. 다만 손 회장은 “정부가 배임죄 문제는 연말까지 정비하겠다고 한 만큼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가 공동주최한 ‘위기의 한국경제 진단과 과제’ 세미나에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에 따른 향후 대미투자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조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란봉투법을 ‘핵폭탄’에 빗대며 “갑을오토텍의 통상임금 소송 때처럼 모호한 법률 문구로 인해 10년 넘는 장기 소송이 반복되고, 기업은 투자 결정을 미루고 노동시장 비용은 로펌으로 이전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낮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경제의 회복 탄력성(resilience)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투자 확대가 노란 봉투법과 같이 갈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반문하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투자조차 노조의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아이러니”라고 짚었다.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도 “이런 반기업적인 법들이 양산되면 수출 위주의 우리나라 경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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