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 복지기준선 649만원…생계급여 4만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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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치로 올렸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등 복지 급여와 수혜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을 6.51%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기준중위소득은 80개 정부 복지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정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가령 기초생활보장 제도 중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가 대상이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외에도 국가장학금(교육부),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 등의 선정기준으로도 기준중위소득이 활용된다.
이날 정한 인상률을 적용하면 4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올해 609만7773원에서 내년 649만4738원으로 오른다.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7.2%의 인상률을 적용해 올해 239만2013원에서 256만4238원으로 증가한다. 4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하는데, 이날 결정에 따라 이 기준이 올해 195만1287원에서 내년 207만8316원으로 오른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라, 지급액도 늘어난다. 올해 생계급여로 월 76만원을 받은 A씨(1인 가구)는 내년에는 월 82만 원을 받게 된다.
이날 결정으로 기준 중위소득은 5년째 역대 최고치로 인상됐다. 4인 가구 기준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 등으로 매년 인상률을 높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근로·사업소득은 일반 수급자의 경우 소득의 30%를 공제하되, 29세 이하에겐 ‘40만원+30%’ 추가 공제를 적용한다. 내년부터는 공제 적용 대상을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복지부는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개선을 통해 약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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