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尹정부 국무위원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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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등에 대해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0시 45분쯤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 전 장관이 두 번째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특정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조처를 소방청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JTBC, MBC,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여론조사 꽃 등이 대상이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를 지시함으로써 소방청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이 지난 2월 11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한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치열한 법정공방을 거쳐 4시간 만에 종료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정 질서를 교란하는 ‘국헌문란(國憲紊亂)’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비상계엄 사태 관련 방조‧가담 등의 의혹을 받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한 전 총리의 경우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의혹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지난달 31일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참고인 조사하는 등 한 전 총리 재소환 조사를 앞두고 막판 혐의 다지기를 진행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지난 2일 특검팀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 윤석열 정부 고위 법률 참모들이 모여 제2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이른바 ‘안가 회동’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당시 회동엔 이 전 장관과 박성재 전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 전 장관이 구속된 만큼 다른 참석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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