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법원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 테슬라 일부 책임"…3378억 배상 명령
-
4회 연결
본문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기술과 관련된 사고로 중상을 입은 딜런 앙굴로가 1일(현지시간) 마이애미 연방법원 밖에서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기술과 관련된 사망 사고를 두고 미국 법원이 기업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해 테슬라가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테슬라는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 마이애미 연방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테슬라 측 책임이 33%가량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약 2억4300만 달러(약 3378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배심원단은 테슬라의 기술 결함이 이 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운전자가 전방에 주의를 집중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고 했다.
이 소송은 2019년 플로리다 남부 2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이후 유족 등에 의해 제기됐다. 당시 야간에 주행하던 테슬라 모델S 차량은 도로변에 주차된 SUV와 충돌하고, 그 옆에 서 있던 젊은 커플을 치었다. 이 사고로 여성이 사망하고 남성은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는 휴대전화로 통화하다 전화기를 떨어뜨려 이를 찾으려고 몸을 아래로 구부린 상태였다.
원고 측은 당시 차량에서 작동 중이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의 경계와 전방의 장애물을 제대로 감지·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테슬라 측이 오토파일럿 이용의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테슬라 측 변호인단은 부주의한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테슬라 모델S. 로이터=연합뉴스
하지만 배심원단은 결국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테슬라는 이날 판결이 나온 뒤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의 판결은 잘못된 것으로, 자동차 안전을 후퇴시키고 테슬라와 전체 산업의 생명 구호 기술 개발 및 도입 노력을 위협한다"며 "법적 오류가 심각한 만큼 우리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 역시 엑스에서 다른 이용자가 이 판결 소식을 전하며 "테슬라가 항소하길 바란다"고 쓴 글에 댓글로 "우리는 (항소)할 것"(We will)이라고 답했다.
미 언론은 3주간의 재판 끝에 나온 이번 판결은 테슬라를 상대로 한 사고 피해자들의 소송에서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수년간 제기된 비슷한 소송 대부분은 원고 측과 합의되거나 법원에서 기각돼 배심원 재판에 회부된 사례 자체가 몇 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CNBC에 따르면 이번 소송 외에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나 첨단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 FSD 작동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소송이 10여건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변호사 미구엘 쿠스토디오는 AP통신에 "이번 판결은 (테슬라를 상대로 한) 소송의 물꼬를 트게 할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용기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