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거녀 폭행하고 “내가 흉기 공격당했다” 거짓 신고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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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폭행하고 되레 자신이 흉기로 공격당했다며 거짓 신고를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상해, 주민등록법 위반,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20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말다툼 끝에 동거녀 B씨(40대)의 머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지명수배자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기도 했다.
A씨는 2024년 4월 29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B씨를 폭행하다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오히려 자신이 “흉기에 찔렸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상해를 입히고 공문서 유사 서류를 위조해 경찰에 제출했으며 허위 신고로 수사기관을 농락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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