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 끌고 오더니 온몸에 물파스 칠…중년 남성이 지하철서 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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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후 5시40분쯤 청량리로 향하는 한 열차 안에서 한 남성이 반려견의 온몸에 물파스를 바르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 케어 SNS 캡처
지하철 열차 안에서 한 남성이 개의 온몸에 물파스를 바르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4일 동물보호단체 케어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5시40분쯤 청량리로 향하는 한 열차 안에서 개를 물파스로 학대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40~50대로 보이는 남성이 중형 믹스견과 함께 열차에 탔다. 개의 목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두꺼운 비닐이 감겨있었다.
A씨는 “이 남성은 주머니에서 물파스를 꺼내더니 성기와 코·얼굴·눈 주위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개의 온몸을 훑기 시작했다”며 “차갑고 냄새나고 따가운 약을 개의 피부에 문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파스 냄새는 지하철 안을 가득 채웠다”며 “‘물파스에요?’라고 물었으나 남성은 못 들은 척 물파스 칠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개는 견디기 힘들다는 듯 다른 사람들 곁으로 몸을 피했지만 남성은 개를 끌고 와 다시 물파스를 바르기 시작했다.
A씨는 “개는 가지 않으려고 저항했지만 질질 끌려가고 말았다”며 “이미 많이 당한 듯 자포자기한 상태로 보였다”고 했다.

지난 1일 오후 5시40분쯤 청량리로 향하는 한 열차 안에서 한 남성이 반려견의 온몸에 물파스를 바르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 케어 SNS 캡처
케어 측은 “앞으로도 (개가) 이렇게 끌려다닐 거라면 그것은 분명한 학대”라며 “남성의 거주지나 위치를 찾는 동시에 남성에 대해 경찰에 고발, 수사 의뢰를 하겠다”며 남성과 관련한 제보를 요청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까지 상해 또는 신체적 고통을 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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