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십억 강남 아파트 사고 세금 0원…외국인 기막힌 꼼수 딱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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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3구 아파트를 고가에 사들이며 탈세한 외국인이 국세청 ‘감시망’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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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강남 3구 등 고가 아파트 취득 외국인 탈세자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은 7일 편법증여 방식의 부동산 취득자 16명, 탈루소득 이용 부동산 취득자 20명, 임대소득 탈루 혐의자 13명 등 외국인 49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외국인의 국적은 대부분 미국ㆍ중국으로, 조사 대상자의 약 40%가 한국계 외국인이었다. 탈루 혐의 금액은 약 30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이 매입한 아파트 230여 채 가운데 약 70%는 서울 강남 3구에 집중됐다.

이번 조사에서 부모ㆍ배우자에게서 편법 증여받은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국내 거주자라면 증여거래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를 혼용해 과세 감시망을 피했고, 해외 계좌는 과세 당국이 접근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법인을 이용한 탈세도 확인됐다. 외국인 A씨는 전자부품 무역업체를 국내에 설립한 후 아시아 지역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 A씨는 이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것처럼 꾸민 뒤, 대금을 허위 지급해 법인세를 탈루했다. 이후 조세회피처에 숨긴 자금을 다시 국내로 반입해 서울 용산구 최고급 아파트와 토지 등 수십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A씨가 보유한 이 아파트는 현재 시세로 100억원을 넘는다.

정부가 6억원 이상의 대출을 제한하는 초강력 규제를 도입한 후 해외 대출이 가능한 외국인과의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과세 당국은 외국인이 규제 사각지대에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보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취득할 때 내국인과 같은 조세 혜택을 누리는 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제도 개선 방안으로 1주택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혜택 대상에서 비거주 외국인을 제외, 일정 기간(5년) 미만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에서 제외 등이 거론된다. 둘 다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세청은 기획재정부ㆍ국회 등과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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