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오는대로, 법대로 다 수사한다”…경찰, 이춘석 전담팀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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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주식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더팩트
경찰이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이춘석 의원과 관련해 대규모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7일 안용식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고 변호사·회계사 등 법률·자금 추적 전문 인력 등을 포함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전담수사팀 인력은 총 25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대로 투명하게 수사하겠다. 나오면 나오는 대로 다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이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은 지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 증권 거래 앱을 통해 주식 거래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보도되고, 사진 속 계좌 이름이 보좌관 차모씨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이에 이 의원 측은 “보좌관 휴대전화를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 잘못 들고 들어갔다”고 해명했지만, 이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중에도 차씨 명의의 주식 계좌를 보는 사진이 찍힌 사실도 재조명되며 의혹이 증폭됐다.
차씨의 계좌에 찍힌 보유 주식은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카카오페이 537주 등으로 평가 금액 총액이 1억원이 넘는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을 준비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관련 정책을 맡았다는 점을 짚으며, “이 의원은 정부가 AI 국가대표 프로젝트 사업을 발표한 지 단 20분 만에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네이버, LG CNS 등의 주식을 매각했다. 이와 관련한 국민적 의구심이 크다”(7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재산 은닉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재산 신고 내역에 본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신고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의혹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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