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입생 충원 압박에 아내·처제 허위입학시킨 교수…법원 "해임은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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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학교수가 신입생 충원율을 채우기 위해 아내와 처제를 허위 입학시킨 뒤 해임되자 제기한 소송에서 "해임은 과도하다"는 이유로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김포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포대는 2020학년도 수시모집 결과 3개 학부의 전체 모집정원 1294명 중 206명이 충원되지않자 교수들에게 100% 신입생 충원율을 달성하라고 독려했다.

이에 A교수는 자신의 배우자와 처제 등 2명을 신입생으로 등록하고 자퇴하게 한 뒤 등록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허위 입학시켰다.

이후 김포대는 2020년 3월 허위 입학 특별감사를 진행했고 A교수는 감사단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김포대 교원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7월 입시업무 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위반, 감사규정 위반 등으로 A교수를 해임했다.

A교수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제기했고, 심사위는 해임처분 사유는 인정되나 A교수가 허위 신입생 충원에 대한 학교 측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해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김포대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교수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인정하면서도 징계 양정이 다소 과중하다며 심사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학교 차원에서 A교수를 비롯한 교수들에게 2020학년도 신입생 충원율 100%를 확보할 것을 반복적으로 독려하고 압박했다”며 “지시에 따라 행한 비위행위의 책임을 오롯이 A교수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며, 이를 스스로의 이익을 좇아 그 의사에 따라 행한 비위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임의 원인이 된 비위의 성격 및 그 내용, 징계양정의 기준,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임은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의 종류를 선택했다”며 “A씨보다 많은 인원의 허위 입학에 관여했음에도 해임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은 교수들이 상당수 있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징계 형평을 잃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임은 교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중대한 결과에 이르는 것으로 신중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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