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윤미향 결국 포함…83만명 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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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후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 없이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포함된 8·15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83만6687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의 첫 특별사면이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윤미향 전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정치인, 고위 공직자 27명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 두 번째 해인 2023년 광복절 특사에서 81만여 명을 사면한 이래 2년 만의 대규모 사면이다. 사면 효력은 오는 15일 0시부터 발표된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6일 수감된 지 243일 만에 서울남부교도소 문을 나오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 뒤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에서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광복절 특사”라며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경제인, 여아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운전면허·식품접객업·생계형어업 종사자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2년과 4년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각각 이번 특사로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형선고실효 및 복권 조치를 받게 됐다. 사면으로 형 선고가 실효되면 재판 선고 효력이 없어져 전과 기록까지 말소된다. 각각 ‘위안부 후원금 횡령’ ‘조 전 대표 아들 허위 인턴’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도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이 됐다.

이 외에 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도 사면·복권 대상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 야권에선 홍문종·정찬민·하영제 전 의원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되는 등 정치인·고위 공직자 27명이 사면 혜택을 받았다.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 경제인 16명도 특별사면됐다. 2017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등은 복권된다. 이번 특사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선 2020년 징역 18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최씨를 제외하곤 모두 사면·복권된다.

건설노조·화물연대 등 노조원과 노점상·농민 184명도 사면복권됐다. 광복절 80주년 특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82만3497명)이다. 음주운전·뺑소니로 인한 처분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특별사면과 함께 서민·소상공인 소액 연체자 324만 명에 대한 ‘신용 사면’도 단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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