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범행 몇달 전부터 살해 결심"…대전 교제살인 금전문제로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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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발생한 교제 살인사건 피의자 장재원(26)은 금전적인 문제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몇 달 전부터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교제살인 사건 피의자 장재원의 신상을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사진 대전경찰청]
대전서부경찰서는 12일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장재원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재원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함께 이동할 것을 제안한 뒤 범행에 실패하자 다시 대전으로 돌아와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에 사용할 흉기 준비…농약도 구입
조사 결과 장재원은 범행 전날인 지난달 27일 오후 9시40분쯤 전 여자친구인 A씨(30대)에게 리스한 오토바이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 부산으로 내려갈 것을 제안했다. 이때 두 사람은 미리 빌린 공유차량을 이용했다. 장재원은 이동 과정에서 피해자인 A씨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고 한다. 이때 장재원은 A씨에게 살해할 의도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도주했다 검거된 장재원이 지난 6일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둔산경찰서 유치장을 나오고 있다. 신진호 기자
하지만 두 사람은 중간지점인 구미에서 차를 돌려 김천을 들른 뒤 다시 대전으로 돌아왔다. 장재원은 김천에 머물면서 범행과 음독에 사용할 농약(2병)을 구입했다. 28일 오후 대전에 도착해서는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마련했다. 장재원은 범행 당일인 29일 오전 흉기를 들고 A씨를 찾아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자 집 앞 노상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나를 이용만 한다고 생각했다" 진술
경찰에 따르면 장재원은 범행 몇 달 전부터 A씨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고 한다. 연인 관계인 A씨가 오토바이 리스 비용을 자신에게 대신 납부하게 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범행 전날인 지난달 27일에는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의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자 범행을 최종적으로 결심했다고 한다. 장재원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카드값을 대신 내주고 오토바이 리스비도 대신 내도록 해 (내가)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지난 5일 오전 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의자 A(20대)씨가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경찰에 체포돼 대전서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범행을 결심한 장재원은 지난달 29일 낮 12시8분쯤 대전시 서구 괴정동의 주택가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직후 공유차량을 타고 충남 계룡시로 이동, 오토바이로 갈아탄 장재원은 다음 날인 29일 오전 자신의 명의로 K5 렌터카를 빌린 뒤 연고지가 있는 구미로 이동해 농약(2명)을 구입했다.
피해자 빈소 찾았다가 시민 신고로 꼬리 잡혀
이후 A씨의 사망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대전지역 장례식장을 검색한 뒤 A싸가 안치된 대학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가 꼬리가 잡혔다. 장례식장을 빠져나가 도주 행각을 이어가던 장재원은 30일 오전 11시45분쯤 대전시 중구 산성동에서 긴급 체포됐다.

12일 오전 육종명 대전서부경찰서장이 대전 교제살인 사건 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체포 직전 음독을 시도한 장재원은 충북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4일 대전의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하루 뒤인 5일 의료진으로부터 ‘퇴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경찰은 A씨를 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를 받았다. 법원은 지난 6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신상공개…13일 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이번 사건과 관련, 대전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따라 장재원에 대한 신상(이름·나이·사진)을 11일 공개했다. 장재원에 신상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를 공개됐으며 기한은 9월 10일까지 한 달간이다. 경찰은 13일 장재원을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오전 11시45분쯤 대전 중구의 지하차도 근처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재원이 도주 약 24시간 만에 긴급체포 됐다. 연합뉴스
한편 경찰은 교제폭력 사건에 직권으로 개입하고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제작, 일선 현장에 배포했다. 교제 폭력에 스토킹처벌법도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등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를 유발할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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