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행 가해자 출소 3개월간 몰라…피해자보호법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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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바람에 나부끼는 검찰기. 연합뉴스
“정신과 약도 끊고 호신용품도 내려놓으려 했는데, 저도 모르게 가해자가 이미 출소했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30대 여성 A씨는 2021년 7월 귀가 도중 70대 남성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경찰 신고와 1년 5개월간의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B씨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형사재판 이후 A씨는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해, B씨의 교도소 영치금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피해 보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지난 4월, 평소처럼 교도소에 연락한 그는 “B씨가 다른 교도소로 이감됐다”는 답만 들었을 뿐 구체적인 정보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알 수 없었다.
결국 수소문 끝에 확인한 사실은 B씨가 질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이미 출소했다는 것이었다. 이때는 출소 후 3개월이 지나 7월이었다.
현행 형사소송법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검찰은 피해자나 변호인이 요청할 경우 가해자의 구속·석방 등 신병 관련 사실을 신속히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A씨는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했다.
A씨는 “만약 가해자가 악의를 품고 찾아왔다면 저는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정신과 약을 끊고 지내던 중 다시 공황장애가 재발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담당자의 실수로 피해자 통지가 지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형집행정지 담당 부서에서 피해자지원 담당자에게 출소 사실을 알렸지만 전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지난 4월부터 주요 형사 절차를 자동 통지하는 피해자 통지시스템을 시행했으나 연계 과정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형사 절차 전반에 대한 자동 통지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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