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년 64세, 1인당 2000만원 달라" 현대차 노조 역대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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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임단협 투쟁 출정식.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절차에 돌입한다. 노조는 18일 현대차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의 땀과 헌신을 외면한 현대차는 단체교섭 결렬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요구를 외면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노조는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7차 임단협 교섭에서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사측은 교섭 초기부터 지금까지 '어렵다, 힘들다'는 말만 반복하며 조합원의 정당한 요구에 제대로 된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간 의견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오는 20일 노조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수위를 논의한 뒤 25일쯤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에 나설 계획이다.
노조가 제시한 올해 요구안은 역대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정년을 현행 만 60세에서 64세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기존 촉탁계약직 2년 재고용 제도 대신 모든 조합원에게 제도적으로 보장하라는 것이다. 또 금요일 근무를 4시간으로 단축해 주당 총 36시간 근무 체제를 도입하는 '주 4.5일제'를 주장하면서 임금 삭감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퇴근하는 근로자들. 연합뉴스
통상임금 소급분 보상도 핵심 쟁점이다. 노조는 지난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조합원 1인당 평균 2000만원의 위로금을 요구하고 있다. 전체 조합원 4만1000여명을 기준으로 하면 사측 부담액은 8200억원에 달한다. 이밖에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에서 900% 확대 등도 요구안에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미국 관세 등 대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조가 결렬을 선언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조정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사 협상은 국내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2003년 현대차 노조가 주 5일제 도입을 최초 합의한 이후 전국으로 확산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정년 연장과 근로시간 단축 같은 의제가 입법 논의로 이어질 경우, 노동계 전반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대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파업 없이 임금협상을 마무리했지만, 올해는 요구 규모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큰 탓에 장기 교착 국면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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