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에이즈 숨기고 청소년에 5만원 주고 수차례 성매수 한 5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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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14~16세 미성년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송현)는 22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세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16세 여성 청소년들을 상대로 총 8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범행했다. 범행을 이어가며 현금 5만원이나 담배 2갑을 대가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과거 4차례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피해 청소년들은 A씨로부터 에이즈에 감염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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