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살려달라" 총 맞고 애원하는 아들…아빠는 가슴 향해 또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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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총기 살해 사건 피의자 A 씨(62·남)가 지난달 30일 오전 인천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인천 송도에서 사제 산탄총으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전처와 아들로부터 매달 64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받다가 지원이 끊기자 망상에 빠져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인천지검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총포화약법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62)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동안 전처와 아들로부터 각각 320만원씩 매달 640만 원의 생활비를 중복 지급받았다. 전처는 생활비가 중복 지급된 사실을 파악하고 2023년 11월부터 중복된 기간만큼 생활비 지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예금을 해지하거나 누나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이후 A씨는 전처가 계속해서 경제적 지원을 할 것처럼 행동하며 자신을 속였고, 가족들이 본인을 홀로 살게 하며 고립시켰다는 등 망상에 빠져 범행을 결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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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파이프 형태로 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30대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집에 21일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건장한 성인인 아들을 상대로 칼을 사용하는 것은 어렵겠다고 판단한 A씨는 총기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온라인에서 재료를 구매해 제작한 뒤 집에서 탄두와 화약을 빼고 격발 연습도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이후 지난 7월 아들 집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 파티에서 ‘편의점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장전된 총을 들고 올라가 문을 열어 준 아들의 몸통을 향해 1회 발사했다. 총에 맞은 피해자가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A씨는 1회를 몸통을 향해 추가로 발사해 아들을 살해했다.

한편 A씨는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15개의 점화장치를 설치하기도 했다. 폭발물은 범행 이튿날인 지난 7월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설정돼 있었다. A씨는 지난 14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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