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인 10명 중 9명 연금 받지만…절반은 월 50만원도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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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인구의 10명 중 9명이 연금을 받고 있지만, 월평균 수급액은 70만 원에도 못 미쳤다.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 구간인 60∼64세의 절반 이상이 연금 소득이 전혀 없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이 받는 연금 수급액은 여전히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뉴스1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연금통계 결과’다.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전년보다 45만4000명(5.6%) 늘어난 863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65세 인구에서 연금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연금 수급률)은 90.9%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꾸준히 비율이 오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은 어떤 연금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9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4만5000원(6.9%) 늘었다. 하지만 중위수(전체를 한 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해당하는 수)는 46만3000원에 불과했다. 고령층 절반 이상이 월 50만원도 안 되는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의미다.
2023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월 124만6735원이다. 기초연금·국민연금·주택연금과 직역·퇴직·개인연금을 모두 합쳐도(평균 69만5000원) 최저생계비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데 그쳤다. 은퇴 후 연금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연금을 받으면서도 일하는 노인은 계속 늘고 있다. 전체 수급자 중 취업자는 2021년 27.7%에서 2022년 29.2%, 2023년에는 31%로 증가했다.
통계청은 이번 조사에서 은퇴 후 국민연금 수급 전까지 소득이 단절되는 ‘소득 크레바스’ 위험이 큰 60~64세를 별도로 처음 분석해 내놨다. 이 연령대 중 절반 이상이 법정 정년(60세)이 지났음에도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60~64세 연금 수급자는 177만3000명으로 수급률은 42.7%에 그쳤다.
국민연금 개시 연령(63세)을 기준으로 격차가 컸다. 60~62세 수급률은 24.8%에 머물렀으나, 63~64세는 69.9%로 크게 높아졌다. 60~62세 가운데 정년을 마쳤지만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 중 41%는 미취업자로, 연금도 직장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통계청 측은 “국민연금의 영향이 커 수급 개시 연령인 63세를 기준으로 수급률 차이가 크게 난다”며 “다만 정년 이후 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60~64세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100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18~59세 청·장년층 연금 가입자는 2374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0.4% 감소했다. 그런데도 인구 대비 연금 가입률은 같은 기간 80.2%에서 81%로 소폭 상승했다. 이는 인구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연금 가입자 가운데 두 개 이상 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33.1%다. 이들이 내는 보험료는 한 달 평균 34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등록취업자(4대 사회보험 같은 일자리 행정자료에 등록된 근로자)의 경우 가입률이 95.1%에 달했다. 이들의 월평균 보험료도 39만4000원으로 높았다. 반면 미등록 취업자의 가입률은 52.5%에 그쳤다. 보험료 역시 16만1000원 수준에 머물렀다. 이 같은 격차는 향후 노후 소득 불평등을 더욱 키울 가능성이 크다.
최재혁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현재 연금제도 정착이 어느 정도 돼서 숙성되는 과정에 있는 걸로 보인다”며 “가입자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급 금액은 과제로 남아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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