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성호, '檢개혁 4법' 공개 제동…"국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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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제도 개편 방향에 제동을 걸었다. 정 장관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에 관해 “독립된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가진 국수위를 전체 국정의 기획·조정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 아래 둬서 4개 수사기관(경찰·국가수사본부·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권한이나 관할 조정을 맡으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사에 관한 권한을 하나의 위원회가 독점하게 됨으로써 통제 또는 간섭이 이뤄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현재 국수위 법안에 따르면, (국수위는)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담당하는데, 최근 통계상 4만건 이상에 이르는 이의신청 사건을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다루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민주당 중심으로 논의 중인 ‘검찰개혁 4법’(검찰청폐지법·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설치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정부 인사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 측 다른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장관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국정기획위원회의 주장에도 다른 의견을 냈다. 그는 “1차 수사기관이 중수청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중수청뿐 아니라 수사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경찰·국수본까지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된다”며 “1차 수사기관들의 권한이 집중돼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수청을 행안부에 둔다고 하면 국수본과 기능이 중복되는 점이 있지 않으냐”는 송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현재도 경찰청장이나 국수본부장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대통령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휘할 수가 없다”며 “민주적 통제의 관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검찰의 사법통제 기능에 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폐지와 검사의 수사지휘권 부활 검토를 시사하기도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없앴다. 민주당은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수사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 작용의 하나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1차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을 때 불송치한 사건까지 같이 넘겨받을 것(전건송치)인지, 아니면 기소의견으로 결정된 사건만 넘겨받을지가 결정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건송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아니면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보완수사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개혁'안 마련을 주도하는 민형배 의원(왼쪽)와 김용민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도중 대화하고 있다. 민 의원은 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연합뉴스
정 장관은 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언한 데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서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한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일차적인 목표”라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유지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수사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는 문제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과거보다 거의 2배 이상 사건 처리 기간이 늘었다. (책임 소재가 정리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점들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청 폐지로 신설될 기관을 ‘공소청’으로 명명하는 데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이었다. 그는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이 있고,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며 “(국가송무나 검시 등) 공익의 대표자라는 검찰의 역할이 굉장히 많다. 이런 역할도 새로 만들어질 공소청에 배분할 것인지, 새로운 기관에 맡길 것인지 굉장히 큰 과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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