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김병기,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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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관장 임기의 대통령 임기 일치 ▶임원 임기를 2년, 1회 한정 연임으로 단축 ▶매년 성과 평가를 통한 책임경영 강화 ▶새 정부 출범 후 경영 목표 재설정 및 평가를 통한 임원 해임 건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권 교체기에 반복되는 '알박기 인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김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2, 제3의 김형석 사태를 막고 공공기관의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정부 정책과 조화를 이뤄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핵심 우선 처리 과제로 삼아 신속한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 발언 논란으로 민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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