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세 부담 커졌는데…현대차 노조 "파업 찬성" 86% 가결

본문

17561158777129.jpg

현대차 노조, 임단협 투쟁 출정식.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결렬 이후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다. 이로써 현대차는 2019년 이후 이어온 6년 연속 무분규 기록이 깨질 위기에 처했다.

노조는 25일 “전체 조합원 4만2180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86.15%(3만6341명)가 찬성해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모바일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투표는 전체 조합원의 94.75%인 3만9966명이 참여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와 교섭 파행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17561158779116.jpg

문용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을 비롯한 노조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현대차 울산공장 내 지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에 따른 입장을 발표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앞서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 노사의 쟁의행위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사 간 입장차가 커 조정안 도출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절차적 조건을 갖추게 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 간 이익 및 권리분쟁을 조정·판정하는 역할을 한다.

노조는 지난 13일 17차 사측과의 교섭에서 최종 결렬을 선언한 뒤 18일 울산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당시 노조는 "사측은 교섭 초기부터 '어렵다, 힘들다'는 말만 반복하며 제대로 된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조합원의 희생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가 제시한 올해 요구안은 역대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정년을 현행 만 60세에서 64세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현대차의 정년은 만 60세이지만 61세부터 숙련재고용이라는 제도로 정규직이 아닌 촉탁계약직 신분으로 퇴직자는 2년 더 근무하는 게 일반적이다. 노조는 이러한 기존 회사 주도의 퇴직자 재고용 제도는 고용 안정성이 낮다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정년 이후 재고용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부여, 퇴직자지원센터 설립 등 복지·재고용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해왔다.

또 금요일 근무를 4시간으로 단축해 주당 총 36시간 근무 체제를 도입하는 '주 4.5일제'를 주장하면서 “임금 삭감은 없어야 한다”라는 입장이다.

통상임금 소급분 보상도 핵심 쟁점이다. 노조는 지난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조합원 1인당 평균 2000여만원의 위로금을 요구하고 있다. 전체 조합원 4만2000여명을 기준으로 하면 사측 부담액은 8200억원에 달한다.

이밖에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에서 900% 확대 등도 요구안에 포함돼 있다.

17561158781104.jpg

지난 6월 임단협 출정식을 개최한 현대차 노조. 연합뉴스

사측은 이날 노조의 파업 가결과 관련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산업계에서는 현대차 파업이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2003년 주 5일제 도입을 최초로 합의해 전국 확산을 이끈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의제가 국회 입법 논의로 이어질 경우 다른 대기업·공공기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조는 오는 27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파업 수위와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374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