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드메' 깜깜이 계약하면 과태료 1억…10월부터 가격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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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스드메(스튜디오 촬영ㆍ드레스, ㆍ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 서비스 시장에도 가격표시제가 도입된다. 스드메와 예식장 등 결혼 서비스 업종은 각종 추가 비용과 과다한 위약금 등으로 예비부부의 불만이 컸다. 이밖에 환불 등을 놓고 소비자 분쟁이 많았던 요가ㆍ필라테스 업종도 가격과 환불 기준 등의 게시가 의무화된다.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스드메(스튜디오 촬영ㆍ드레스, ㆍ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 서비스 시장에도 가격표시제가 도입된다. 챗GPT가 생성한 결혼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고시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표시ㆍ광고 사항을 정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고시를 위반해 중요 가격 정보를 누락하거나 게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선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환급 기준 등을 사업자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홈페이지 중 한 곳에 표시해야 한다. 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을 표시하는 게 의무화된다.
스드메는 기본ㆍ선택 서비스, 서비스별 제공업체 등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예비 부부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런 ‘깜깜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과도한 추가 비용을 요구받는 경우가 대표적인 피해 사례다. 이런 추가 비용에도 위약금 문제와 결혼 관련 상품이라는 특성 때문에 계약해지 역시 쉽지 않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이런 중요 정보들을 빠짐없이 기재할 수 있도록 모범 작성 양식을 마련했다. 예컨대 결혼식장은 기본 인원과 추가 인원에 따른 가격 등을 포함한 식비와 대관료와 장식비 등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이고 폐백과 장식 추가, 행사 진행 등에 대한 비용을 상세하게 게시해야 한다.
스드메 업체들은 웨딩플래너 동행 추가 비용을 명시하고, 해당 업체와 제휴된 스튜디오ㆍ드레스ㆍ메이크업 등 각 서비스별 기본 가격과 추가 가격을 비수기와 성수기 요금으로 나눠 게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드레스의 경우 기본 가격은 물론이고, 착용 이력이 없는 드레스를 처음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퍼스트 웨어) 등 추가 항목 비용도 모두 게시해야 한다.
제도 사각지대에서 환불 등의 민원이 빈번했던 요가ㆍ필라테스업에 대한 규제도 마련한다. 요가ㆍ필라테스 사업자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기본 요금과 추가 비용 등 요금 체계,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표시하도록 했다. 광고를 할 때도 해당 내용을 담아야 한다. 헬스장ㆍ요가ㆍ필라테스 등 갑작스러운 휴ㆍ폐업과 잠적으로 인해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먹튀’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헬스장 등의 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기간과 금액 등 가입 내용을 계약서 등에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요가ㆍ필라테스, 결혼 서비스 업종의 서비스와 가격 정보, 환불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해 ‘깜깜이 계약’, ‘먹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련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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