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별 통보한 연인 66차례 찔러 살해한 40대…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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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이별을 통보한 옛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28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새벽 강원 동해시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종업원 B씨를 흉기로 6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이튿날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범행 직후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난 A씨는 2시간 30분 만에 동해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심은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혹하다”며 “살인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가족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당시 정신과약 복용과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면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범행 당시 상황과 범행 후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까지 더해보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형량에 대해서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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