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승준, 비자소송 세번째도 승소…이제 한국 들어올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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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8일 유씨가 법무부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씨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는 두 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원고를 입국금지해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 간 비교형량을 해볼 때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재판부는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유씨가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유씨는 1997년 국내에서 데뷔한 뒤 ‘가위’, ‘나나나’, ‘열정’ 등 히트곡을 내며 큰 인기를 얻었다. 그는 2002년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을 앞두고 공연을 위해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회피 논란에 휩싸였고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유씨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첫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에도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며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유씨는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2002년 법무부 결정을 근거로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같은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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