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 미분양 아파트 사면 1주택자도 취득세 50%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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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구 서구 한 아파트 단지에 '1억 이상 파격 할인' 현수막이 걸려 있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심화되면서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쌓여가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때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비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추가로 사들일 경우 취득세ㆍ재산세를 깎아주는 집값 기준도 최대 12억원으로 상향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을 마련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집값 기준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차등화된다.

현재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추가로 사들일 경우 15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수도권, 비수도권 상관없이 인구감소지역에 사들이는 집값이 3억~4억원 이하일 경우 이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됐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서 12억 집 사도 취득세 감면  

앞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비수도권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취득가액 기준이 최대 12억원으로 상향된다. 재산세 감면 대상 공시가격 기준은 9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다만 강화ㆍ옹진ㆍ연천ㆍ가평 등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기존 기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뿐 아니라 강릉ㆍ익산ㆍ경주 등 인구감소 관심 지역 9곳에도 동일한 감면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에서 단기(6년)·장기(10년) 임대 목적으로 사들이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제외한다. 임대 목적으로 산 주택은 임대 기간에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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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경기도 평택시 한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연합뉴스

개인이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일 경우 취득세를 50% 깎아주고 1년간 중과세를 면제해주는 조치도 신설한다. 대상은 비수도권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기존 주택 수와 관계없이 일반 취득세율(1~3%)을 적용받게 된다.

빈집을 철거한 뒤 남은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는 혜택도 신설한다. 빈집을 철거하고 3년 이내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를 150만원 한도 내에서 50% 감면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신혼부부ㆍ청년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100% 감면 혜택도 연장한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면제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

회원제 골프장 취득세 12% 중과 

법인 지방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0.1%p 올린다.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국세 개편안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또 회원제 골프장을 최초로 취득하거나 승계 취득할 때 4%였던 취득세가 12%로 중과된다.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은 이달 29일 입법예고에 들어가며, 9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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