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석화·철강 등 5만5000곳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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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에 나섰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9일 경기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방문해 생상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국세청
국세청이 29일 석유화학·철강 중소기업 등 5만5400여 개 법인의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했다고 밝혔다. 전체 중간예납 대상 기업의 10.5%에 해당하는 규모로, 연장 세액은 총 1조1448억원이다. 납세 담보나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이다. 수출기업 4242개(2954억원), 석유화학·철강·건설기업 2만4968개(4088억원), 특별재난지역 내 기업 2만6189개(4406억원)가 각각 포함됐다.
이날 임광현 국세청장은 법인세 중간예납과 관련해 시화국가산업단지를 찾아 입주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임 청장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 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세무조사 완화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경제 활력 제고와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조사 최소화 등 세무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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