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합숙 중 후배 항문에 이물질…고교 태권도부 선배들 충격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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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생성 이미지.
태권도부 합숙 훈련 중 남자 후배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B·C군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세 명 모두 16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합숙 훈련 중 남자 후배 D군의 항문에 특정 도구를 강제로 넣은 혐의를 받았다. A군은 당시 장면을 촬영하고,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와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잘못을 축소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피해자는 사건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태권도 선수의 꿈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균 부장판사는 “범행의 동기와 수법, 가학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한 점, 소년으로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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