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덕수, 계엄 해제 건의 "기다려보자" 묵살…사후 선포문 제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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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되자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해제 건의를 묵살하고, 사후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1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한 전 총리의 공소장에 따르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직후,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이 “해제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한 전 총리는 “조금 기다려보자”며 이를 지연했다. 결국 1시간가량이 지난 새벽 2시가 돼서야 국무회의가 소집됐다. 특검팀은 이를 내란 방조 행위로 보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모인 자리에서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고 제안했고, 직접 국무위원들을 재촉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결국 11명이 모인 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통보’했고, 실제 심의는 생략됐다. 이후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들에게 “참석했다는 의미로 서명하라”고 요구했지만, 상당수 국무위원들이 거부하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서 받은 선포문을 보관하다가, 이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요청으로 이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강 전 실장은 해당 문건을 토대로 대통령·국무총리·국방부 장관 서명란이 포함된 표지를 덧붙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고, 한 전 총리는 여기에 직접 서명했다.
이 문건은 뒤늦게 수사 압박이 가해지자 한 전 총리의 요청으로 세단기를 통해 파쇄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합법적인 외형을 만드는 데 협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엄 해제 건의 묵살, 국무회의 정족수 충족을 위한 직접적인 관여, 사후 허위 문건 제공 등 일련의 행위가 내란 방조 및 직권남용 혐의와 직결된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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