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박나래 자택 절도범 징역 2년…법원 "피해자 엄벌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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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 뉴스1

방송인 박나래(40)씨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어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 박지원)은 절도, 야간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정모(37)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 소재 박나래씨 자택에 홀로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정씨는 범행 당시 박씨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했다고 한다. 정씨는 지난 3월 말에도 용산구 또 다른 집에서 절도를 저지르다 붙잡힌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서울용산경찰서에 자수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장물을 넘겨 받아 장물과실취득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2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과실 정도, 물품의 시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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