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87억 불법 대출’ 새마을금고 직원...감정평가사도 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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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새마을금고 간판. 중앙포토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 3곳에서 대출 브로커와 직원, 감정평가사 등 40여 명이 짜고 480여 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검거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허위 사업자 등록증 등을 이용해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 3곳에서 기업 운전자금 487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A씨 등 대출 브로커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A씨 등과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새마을금고 직원 3명과 감정평가사, 부동산 감정평가 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45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기업이 재료비·임금·임대료 등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상품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42회에 걸쳐 불법 대출을 받았다.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 3곳에서 허위로 작성한 사업자 등록증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향 조작된 부동산 감정평가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우선 대출브로커는 대출알선 광고를 내서 대출자 30여명을 모집한 후 이들 명의로 각종 허위 서류를 마련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집된 대출자들은 거짓으로 작성한 서류를 새마을금고에 제출하고 대출받은 금액에서 명의 대여비를 제한 나머지 돈을 A씨 등 대출 브로커에게 송금해 수수료를 챙겼다. 이들이 범행 기간 새마을금고 3곳에 불법 대출받은 금액은 1인당 4억~44억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는 대출을 담보할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감정평가서를 작성해주었다. 이렇게 발급된 감정평가서에서는 대출 담보물로 설정된 부동산 가치가 실제보다 180∼300%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구속 송치된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 3명은 범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특정 감정평가법인이 대출 심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조작했다. 또 3명 가운데 1명은 불법 대출 신청을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1억8000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뉴스1
수사 결과 피의자들이 새마을금고 내부 전산망의 허점을 이용해 특정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하고 부정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구경찰청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권고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범행으로 새마을금고는 대규모 부실채권을 떠안아 존립 위기에 처했고 그 피해는 수많은 중·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 대출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서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유발하는 민생침해범죄 등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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