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공격, 죄질 나빠”…서부지법 난동 가담 4명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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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했던 피고인 4명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8일 30대 김모씨와 40대 조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김씨와 조씨는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형사항소 3-2부(전성균 부장판사)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징역 2년 6개월은 선고받은 20대 소모씨와 30대 조모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혐의가 있다. 김씨는 벽돌을 던져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린 혐의, 법원 내부 진입을 막던 경찰관을 몸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40대 조씨는 유리병을 던져 법원 창문을 깨트리고 경내로 침입했다고 한다. 소씨 또한 난동 사태 당시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로비에 침입,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외벽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법원 후문을 강제로 열고 법원 1층에 침입한 혐의와 경찰관을 손과 몸으로 밀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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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9일 아수라장이 된 서울서부지법 경내에 경찰모가 떨어져 있었다. 이영근 기자

이날 재판부는 “법원을 공격한 사건의 중대성·심각성·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이들의 죄질이 나쁘며,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대법원에 상고할 수는 있지만, 단순 양형 부당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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