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32번 부하 직원 차로 출퇴근 해놓고…"카풀이었다"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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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차례 넘게 부하 직원 차로 출퇴근하고 '카풀'이라 주장한 공무원이 강등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10일 인천지법 행정 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인천시 옹진군 공무원 A씨가 패소했다고 밝혔다.
과장 직급인 A씨는 2021년 1월∼2023년 2월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332차례 출퇴근했다. 또 2022년 9월에는 공용차량인 산림재해 업무 지휘차를 타고 자신의 고향인 경상남도 사천시에 다녀온 뒤 부하 직원에게 유류비를 대신 내게 시켰다.
또 2019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직무관계자인 산림사업 계약업체 임직원들에게 총 41차례에 걸쳐 137만원 상당의 식사·술·유흥 등 향응을 받아 감사원에 적발됐다.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강등 처분과 함께 징계부과금으로 향응 수수액의 3배인 412만원을 내도록 결정했다.
시 인사위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은 향응 수수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비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졌다"며 "직위를 이용해 사적 노무를 상습적으로 받으면서도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직무와 무관하게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을 뿐이고 향응 수수액은 실제로는 82만원에 불과해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출퇴근 때는 제안과 호의에 따라 '카풀'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건 직무관련자가 맞고, 출퇴근한 부하직원도 A씨가 상급자이자 평정권자였기 때문에 차량 운행을 섣불리 중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높은 준법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었는데도 계속해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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