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두순, 하교시간에 자꾸 무단외출…법무부 "1대1 전자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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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거주하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 중앙포토
법무부는 하교 시간대 반복적으로 무단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해 "24시간 위치추적과 함께 전담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대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3월 이후 조두순이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4차례 외출했을 때마다 주거지 앞에서 근무하던 전담보호관찰관이 곧바로 귀가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두순이 외출하면 전담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한다며 "앞으로도 조두순에 대해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그는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있다.
조두순은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나 출소 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법무부는 경찰과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안산시와 폐쇄회로(CC)TV를 연계하는 등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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