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정, 배임죄 폐지 가닥…국민의힘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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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형법상 배임죄(背任罪)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배임죄는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회삿돈을 유용하는 기업인을 단죄하는 데 활용돼 왔다. 이 때문에 경영계에선 폐지를, 노동계에선 유지를 주장해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체 입법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현행 배임죄에 비해 처벌 범위를 좁히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TF를 구성하고 6000여개 경제 형벌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왔다. 당정이 30일 발표한 건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이다. 첫 발표에선 배임죄 외에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식품위생법 등에 포함된 110개 형사 처벌 규정을 손 보기로 했다. 면책 규정을 마련하고, 형사처벌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또는 과징금 부과, 과태료 전환 등을 추진한다. 최저임금법의 경우 위반시 최대 벌금 2000만원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면책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면소(免訴·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 판결을 받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 대통령이 대장동·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기소된 주요 혐의가 배임(약 4895억원)이라서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방침을 보도한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대장동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비리, 법인카드 사적유용. 우와 이걸 자백하네!”라고 썼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등 배임죄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게 해주기 위한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 꼼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또 “배임죄를 폐지하면 기업과 오너들이 방만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기업가의 경영상 판단은 구제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배임죄를 폐지하면 기업가의 모럴해저드로 근로자와 소액 투자자가 직격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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