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지귀연 접대 의혹, 현재 사실관계론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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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감사위원회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30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는 지 부장판사 의혹을 심의한 결과에 대해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서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한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결론을 기다려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감사위는 지난 2015년 감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법원에 설치된 기구로, 7명의 위원 중 6명이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자체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사위 회의에 해당 의혹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정치권에서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구체적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룸살롱(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지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을 시작하며 "의혹이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곳을 가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 본 적도 없다.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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