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국, 복제의약품은 관세 부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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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 관세에서 복제(제네릭) 의약품은 제외할 전망이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행정부는 복제 의약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관세조사를 담당하는 미국 상무부도 “이번 관세조사가 제네릭 의약품 관세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WSJ은 이번 방안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이달부터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은 제약사의 브랜드·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네릭 의약품은 특허가 만료된 뒤 해당 약품의 성능과 효능을 그대로 복제한 의약품을 말한다. 미국인이 사용하는 의약품의 90%를 차지하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네릭 의약품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 건 약값 인상, 공급 차질 등의 후폭풍을 우려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복제 의약품 생산을 본토로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이나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에 14억9000만 달러(약 2조688억원) 규모의 의약품을 수출했다. 한국의 지난해 전체 대미 수출액(1278억 달러)의 1.1% 수준이지만, 바이오 산업에서는 비중이 다르다. 지난해 한국 의약품 수출 가운데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8.8%로 최대 수출 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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